“환경부 조사 결과와 국토부 연비조사 등 설명”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가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일으킨 폭스바겐의 ‘국내 리콜 적정성 검증 결과’와 ‘국토부의 연비 조사 결과’ 등을 차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일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차량 중 하나인 티구안에 대한 리콜 적정성 검증을 벌인 결과와 국토교통부의 연비 실험 관련 추측성 풍문이 돌고 있다”며 “명확한 설명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국내 수입자동차 회사들의 인증서류 조작·오류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진행상황과 관련해, 환경부가 폭스바겐 측에 12월 중순까지 ‘연료 압력 문제에 대한 기술적 검토 자료’와 ‘리콜 개시 후 18개월 내 리콜률 85%를 확보할 방안’ 등 2가지 서류를 추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10월 초부터 환경부는 교통환경과학원과 함께 폭스바겐 티구안을 대상으로 리콜 적정성 여부 검증을 벌였고, 지난주 조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티구안 차량에 대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배출가스 관련 실험을, 국토부가 진행한 연비 관련 실험을 진행한 결과 모두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이에 올해 안에 리콜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리콜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이지만, 자료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 ‘연료 압력 관련 자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차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와 자료 준비에 대한 상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리콜률에 대해서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최근 폭스바겐이 미국 환경당국에 리콜률 85%를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면서 “국내에서도 그와 동일한 수준의 리콜률을 법정기한인 18개월 이내에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리콜률 압박을 가하면 폭스바겐 측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차량 소유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게끔 유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폭스바겐이 리콜을 위한 환경부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재인증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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