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부산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캡쳐)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하루 전 자해로 병원 치료 중이던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부산지법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입원실에 있던 현 전 수석을 상대로 구인장을 집행하고 병원으로 수사관들을 급파해 오전 10시 20분께 현 전 수석을 데리고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애초 현 전 수석의 자해로 수술과 회복 기간을 고려하면 영장실질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검찰은 예상보다 일찍 사전구속영장발부를 위한 심문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말고도 정대한 범죄 사실이 포착돼 절차를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여서 신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구인장을 집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김상윤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하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 전 수석과 이영복(66, 구속기소) 회장이 친분을 넘어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은 사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CT 사업이 대규모 공사로 사업허가, 각종 규제, 대출과 시공자 선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았고 현 전 수석이 개입해 직접 길을 열어 주거나 길을 열어줄 누군가를 소개해줬을 것이란 판단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부산지검은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저녁 현 전 수석은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직전 부산의 한 호텔 방에서 손목을 자해해 119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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