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를 이끌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와 탄핵 관련 긴급회동을 마친 뒤 결과를 말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추미애 “법적으로 朴 사퇴는 1월 말까지”
김무성 “여야 선 합의로 4월 30일로 못박자”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일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만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공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박 대통령 퇴진 시기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오전 8시 반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만난 추 대표와 김 전 대표는 50여분간 조찬 회동을 갖고 탄핵안 의결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대표는 9일 전까지 박 대통령이 4월 30일 퇴임 시간을 못 박아 주면 탄핵안 표결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추 대표는 늦어도 1월말까지는 대통령의 사퇴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추 대표는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과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정지가 되는 것인데 법적으로 대통령의 사퇴는 늦어도 1월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 대표는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온 국민이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바라는데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에서는 퇴진 일정 언급이 없었다. 국회에 공을 떠 넘겼다"며 "국회로서는 헌법수호 책임을 다해 탄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탄핵 강행을 주장했다.

또 이날 오전 회동이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배제해 국민의당과의 공조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우리 당 논의를 모아서 박지원 대표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4월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을 하지 않고 그것으로 우리가 합의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퇴임 결심을 하고 국민 앞에 밝혔는데, 그 날짜를 못 박지 않아 다소 혼란이 됐다”라며 “탄핵으로 간다 하더라도 헌재 판결이 내년 4월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 원로들 모임에서도 정권의 안정적 이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4월 말에 물러나는 게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다”라고 말해 4월 퇴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대통령의 4월 30일 퇴진 시점 확정엔 여야 합의가 먼저라고 설명했다. 여야 협상이 안 될 경우 대통령의 답을 듣고 9일 탄핵 표결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이다.

그는 “가장 좋은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이 4월 30일 퇴임 시간을 못 박자는 것이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새누리당 의총에서 4월 30일 퇴임할 것을 결의해 대통령의 답을 듣자, 만약 그것이 안 될 경우는 9일 날 탄핵 의결에 참석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양측의 입장에 있어 재협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중 일은 알 수 없다” “협상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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