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천지일보(뉴스천지)DB

추미애 회동에서 “4월 말 퇴임 결정시 탄핵 불필요” 주장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와 관련해 ‘4월 30일 퇴진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12월 9일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시국위(비주류 모임)는 여야 합의로 대통령의 4월 30일 퇴임을 못 박자는 것이고, 만약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4월 30일 퇴임을 의결해 대통령의 답을 듣고, 그것이 안 되면 9일 탄핵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추 대표와의 회동에선 4월 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으로 가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 대표가 박 대통령의 1월 말 퇴임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앞서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대표자·실무자 연석회의를 열고 비상시국위가 제시한 내년 4월 30일 퇴진 시점에 대해 박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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