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 전(前)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금고형 확정이면 해임·파면도
안종범, 사직에 ‘불이익 없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한양대학교가 김종(55, 구속) 전(前)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2차관을 교수직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 ‘최순실 사태’에 연루된 교수 중 김 전 차관이 처음으로 소속 학교의 강제 행정처분을 받는다.

1일 한양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휴직 사유가 소멸된 뒤 30일이 지났음에도 복직 여부를 밝히지 않아 학칙에 따라 직위 해제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문체부에 사표를 제출한 뒤 한 달이 지났지만 한양대 복직 여부에 대해 학교 측에 아무런 의사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김 전 차관이 ‘최순실 사태’의 핵심 인물로 관련된 점과 구속까지 된 부분을 두고 학교 복직은 적절치 않다는 내부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삼성전자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달 21일 김 전 차관을 구속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이 법원에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김 전 차관은 사표를 낸다고 해도 유력 징계 대상임에 따라 사표 수리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해임 징계를 받을 경우 공금에 관련된 범죄가 아닌 이상 연금에는 지장 없이 3년간 공무원으로서 재임용될 수 없다. 파면은 연금도 깎이고 공무원으로서의 재임용은 5년 동안 불가능하다. 학교 측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징계를 처리할 계획이다.

‘최순실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안종범(57, 구속기소) 전(前) 청와대 경제수석은 김 전 차관과 달리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사표 제출·수리가 완료됐다. 안 전 수석은 징계를 받지 않아 연금 등에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성균관대 학생들의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의 연루자 중 김종덕(59, 홍익대 교수) 전(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56, 숙명여대 교수)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경우는 일찌감치 학교에 복직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홍익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29일 긴급학생총회를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교수 해임결의안을 가결해(찬성 643표, 반대 4표) 학교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김 전 장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피의자가 아니므로 행정처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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