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북한 안보리 결의 채택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北 5차 핵실험 후 82일만 만장일치 채택
석탄수출 상한 등 이전 제재보다 타격 커
정부, 北 연 8억달러 대외 수출 타격 예상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제재하는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에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이 지난 9월 9일 핵실험을 한 지 82일 만이다.

특히 새 대북제재 결의는 미국과 중국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해 채택된 7개의 과거 결의와 비교할 때 최장 기간이 걸렸다. 

새 대북제재 결의안 가장 핵심은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는 허용됐던 민생 목적의 북한산 석탄 수출 규모가 연간 4억 90만 달러 또는 750만톤 가운데 낮은 쪽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북한 석탄의 주 수입국인 중국의 2015년 북한산 석탄 수입 규모(10억 5000만 달러, 1960만톤)의 약 38%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북한이 연 7억 달러의 대외 수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새 결의안은 석탄 외에 북한산 은, 동, 아연, 니켈 등 다른 광물 역시 수출 금지 광물 목록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추가로 1억 달러(약 1200억원)의 수출 감소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제와 추가 광물 금수 조치만으로 북한의 연간 수출이 1/4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또 이 밖에 북한의 중요 수입원 가운데 하나인 대형 조각상의 수출을 봉쇄하고,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와 공관원의 은행계좌를 1인당 1개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현직 외교관인 박춘일 주이집트 북한 대사 등 개인 11명과 조선통일발전은행 등 기관 10곳이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에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성명을 통해 안보리 새 대북제대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결의 2270호와 함께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인 제재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이어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비춰 국제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안보리가 북한에 고강도의 징벌적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추가 조치를 경고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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