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1일부터 이동통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는 유통점에서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분증을 복사해 명의도용을 하는 등 불법 가입자를 막겠다는 취지로,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단말기를 개통하려는 소비자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하면 된다.

유통점들은 신분증 스캐너 고장 시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연락한 후 일반 스캐너로 사용하면 된다. 이에 대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신분증 스캐너 오류 등의 사유로 통신사가 유통점에 대한 차감 및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어 불공정 사안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협회는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는 유통채널에서 텔레마케팅(TM), 홈쇼핑법인특판, 다단계 등은 제외됐다며 차별적 시행이라며 반대해왔다. 다만 다단계 등의 해당 채널은 ‘앱’ 방식이 적용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