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리콜 검증 능력 의구심”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국내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소유주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환경부의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임의설정에 조사에 대해 “부실한 검증과 무능함이 드러났다”며 “환경부는 즉각적인 자동차 교체 명령을 통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바른 하 변호사는 “지난 5월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종을 대상으로 임의설정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부실한 검증과 무능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그룹의 3.0리터 6기통 디젤엔진 장착 차량인 폭스바겐 투아렉과 포르쉐 카이엔 등을 포함한 20개 차종에 대해 임의설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닛산 캐시카이를 제외한 19개 차종에서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환경청(CARB)은 최근 AL551 자동변속장치가 장착된 3.0리터 6기통 아우디 차량(A6·A8·Q5·Q7)에서 임의설정 장치가 부착됐음을 적발했고 AL551 자동변속장치는 폭스바겐그룹의 다른 3.0리터 6기통 디젤 차량인 폭스바겐 투아렉과 포르쉐 카이엔에도 장착됐을 것이 명백한데, 조작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실한 검증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폭스바겐그룹 측이 제시한 부품교체를 통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 방안에서도 제대로 검증할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전했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 리콜 방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연료압력을 높이고 연료분사시스템도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리콜 방안을 시행할 경우 차량의 토크 저하로 인한 성능 저하가 우려된다”며 “엔진과 연료분사장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내구성 저하와 차량 소유자들의 수리비 부담, 사용상실 등이 증가되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가 리콜 검증 절차에서 성능과 구성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부실검증이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 변호사는 “환경부는 제대로 철저히 검증할 능력이 과연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언제 완결이 될지 알 수 없는 부품 리콜 방안 검증에 매달리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스바겐 차량의 과도한 질소산화물 배출 문제를 방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려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 서류에 배출가스 조작 장치 설치에 대한 ‘임의설정’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리콜방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달 6일 입장을 바꿔 배출가스 조작 장치 설치를 ‘시인했다’고 간주하고 리콜방안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리콜 전후의 배출가스와 연비 변화 등을 검증하고 리콜 전후 연비가 5% 차이가 나거나 배출가스가 줄어들지 않으면 이에 대한 추가 개선 계획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리콜로 결함을 개선할 수 없을 경우엔 ‘자동차 교체 명령’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