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할 계획이 있었지만 무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청와대 인근 행진과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통고 처분을 중단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청와대 분수대 앞 구간 등을 제외하고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경복궁역, 청운동 주민센터를 거치는 구간만 행진을 하게 됐다.

재판부는 “집시법은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와 시위의 제한을 허용하지만, 질서를 지키며 도로를 행진하는 형태의 시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 분수대 앞 등 경찰이 금지한 구간을 모두 허용할 경우 국가 중요시설 방호나 시민 통행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체적 집회 장소는 주민센터 앞마당과 보도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는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 처분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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