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전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로즈홀 앞에서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대로)’가 교육부의 ‘초등교과서 한자표기’ 정책에 반대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민운동본부) ⓒ천지일보(뉴스천지)

한자표기 반대 측 “초등교과서 한자 표기·적정 한자 수 제시 반대”
교육부 “초등교과서용 한자 370여개 선정… 필요시 표기”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1970년부터 올해까지 47년간 아무 문제없던 초등교과서의 한글전용 문자 정책을 교육부가 파괴하고 있어 이를 규탄한다.”

30일 오전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로즈홀 앞에서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대로)’는 교육부의 ‘초등교과서 한자표기’ 정책에 반대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국민운동본부 측은 “교육부의 초등교과서 한자표기 정책 연구와 추진은 한글전용의 문자정책을 파괴하는 짓”이라면서 또 “국어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과 2004년·2016년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를 향해 성토했다.

헌재 판결문에 따르면 “우리글을 한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사항(2004년)” “대한민국의 문자정책은 한글전용정책(2016년)”이라고 밝혔으며, 동시에 한자파(派)가 제출한 국어기본법 위헌 소송을 모두 각하하고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밖에 국민운동본부는 교육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방향도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4년 9월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시안)’에서 “초등학교에 적정한 한자 수를 제시하고 교과서에 한자병기의 확대를 검토한다”는 문구를 넣었다가 국어·교육·시민단체의 강력한 비판으로 삭제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다시 교육부가 적정 한자 수를 제시하고 한자 표기를 관철하려는 정책 연구를 진행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정책 연구를 공모하며 ‘초등 5·6학년 수준에 적합한 200~300자 내의 한자 선정’과 ‘교과서 밑단 또는 옆단 등에 효과적인 한자어 풀이 방안 연구할 것’을 제시하며 한자 표기 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에 국민운동본부 측은 이날 “지금 교과서에서도 어려운 말이나 설명이 필요한 낱말은 초등교과서 날개(옆단)에 한글로 표기하여 설명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초등교과서 한자 표기와 수 백자 한자 제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국민운동본부 측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한글교과서를 파괴하는 교육부를 해체하고, 헌정을 유린하고 한글전용 문자정책을 파괴하는 교육부 관료들은 퇴진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같은 날 교육부에서 위탁받은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표기 방안’ 정책 연구 토론회가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서울대 교육학과 김동일 교수 연구팀은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표기와 관련해 370개 정도의 한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선정목록에서 골라 초등학교 교과서에 표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도덕 국어 사회 수학 과학)의 주요 학습 어휘를 대상으로 한자의 의미 투명도가 높고 다른 개념과 관련성이 있거나 동음이의(同音異義)로 혼란을 줄 수 있는 어휘를 중심으로 약 370개 정도의 한자를 추출했다.

교육부는 이번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 중 최종 정책 연구 결과를 검토하며, 결정된 방안은 2019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