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자 수익안정성 보장”
주택·학교에도 보조금 지원 강화

태양광 보조금 지원 20%→50%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20년 고정가격 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등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가격 결정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또한 주택·학교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SMP는 전기 도매가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유가 등에 따라 등락이 심한 편이다.

실제로 kWh당 단가는 2012년 상반기 166원에서 지난해 하반기 92원으로 떨어졌다. REC는 2012년부터 도입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와 관련있다.

이 제도에 따라 현재 전력 공기업처럼 연간 500㎿ 이상의 발전설비용량을 가진 발전사들은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채워야 한다. 발전사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울 수 있다.

민간 신재생사업자는 생산된 전력을 SMP에 따라 한전에 판매한 뒤 추가로 REC를 팔아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현재 REC 입찰에는 3㎿ 이하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12년 고정가격으로 REC 구매 계약을 진행한다.

앞으로 산업부는 입찰 참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물론 입찰 가격을 결정할 때 REC에 SMP까지 더한 뒤 20년 내외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주택에 설치하는 자가 태양광의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등 최대 2배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의 경우 기존 지방비 50% 지원에 국비 25%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h로 제한된 보조금 지급대상도 모든 가구로 확대한다. 또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옥상 임대료를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주택은 현재 24만호에서 2020년 70만호, 학교는 현재 1000개교에서 2020년 3400개교로 태양광 보급을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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