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기에 앞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오른쪽)와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 2일) 내에 통과시킨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회동 직후 각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합의 사항을 전했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정 의장은 (예산부수 법안에 대한) 심사기일 지정을 합의해 주면 이에 맞춰 운영하겠다고 했다”며 “여야가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예산안은 여야 3당과 정부가 법정 기한 내에 최선을 다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면서 “다만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을 경우 정 의장은 원칙에 따라 법대로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여야 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법인세 인상 등을 포함한 예산 부수 법안 지정을 놓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 의장이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을 통한 처리를 시사한 것이다.

이에 민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는 정 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정치 협상의 주체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오늘 각 당의 기존 입장을 확인했고, 자세한 얘기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기 원내대변인은 “오늘 야당 3당 대표가 임기단축 협상은 없다고 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후의 정치협상은 이런 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예산안 등 국회에서 처리할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일 본회의가 열리면 예산안 처리와 박근혜 대통령 탄액소추안 발의 문제 등에 대해 추가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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