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청.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 강원=김성규 기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환경부로부터 낙산도립공원은 전면 해제, 경포도립공원은 경포호와 순포호 일대의 공유수면과 인근 우수송림 지대를 일부 존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하도록 통보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공원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낙산도립공원의 69%, 경포도립공원의 55%가 해제 대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전면 해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1년 만에 환경부는 낙산도립공원은 전면 해제와 경포도립공원은 일부 존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강원도는 환경부의 이번 경포도립공원의 일부존치 결정은 도에서 신청한 도립공원의 전면 해제 신청이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타 지역 도립공원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한 조치로 분석하고 있다.

도는 이번 도립공원 지정 해제 결정이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동서고속철도 확정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설악산 오색삭도 추진 등과 함께 동해안 발전에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번 해제 결정으로 낙산·경포도립공원에 대한 후속조치로 난개발을 방지와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자연과 생태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신규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도민들에게 자연의 이용 권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명품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낙산과 경포 도립공원은 동해안 개발을 목적으로 각각 1979년과 1982년 지정된 이후 약 35년간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많은 민원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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