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신저로 주고 받은 개인정보 거래가격표. (제공: 부산경찰청)

불법 개인정보 수집 및 사생활 조사한 전국망 검거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형사과 광역수사대가 개인정보를 유출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흥신소 대표 등 50명을 검거하고 ‘개인정보보호 법 위반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4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을 무대로 구청, 주민센터, 통신사 직원, 해커 등 개인정보 처리자를 섭외해 지역별 심부름센터 관계자를 모집해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2015년 4월~2016년 8월 중순께 개인정보 판매 점조직을 결성해 경쟁업체 사찰(거래처확보목적), 부동산 투기, 채무자, 내연관계 등의 소재를 알아낼 목적으로 의뢰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410회에 걸쳐 유출하는 방법으로 도합 1억 4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점조직으로 구성돼 공범들끼리도 서로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타인 명의 휴대전화(대포폰), 예금통장(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연락은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무용 상담 전화와 계좌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한다 ▲받은 개인정보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사용을 금지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한다 ▲받은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한다 ▲주말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켜지 않는다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만나지 않는다는 업무 메뉴얼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면서 유기적인 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취급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전화번호, 주소, 차량, 재산, 부동산, 출입국 여부 등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 등 사회질서 침해 사범의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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