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학회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유료방송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언론학회 주최 유료방송 세미나 열려
“SKT의 SKB 위탁·재판매 문제 관련법 미비”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미래부가 유료방송발전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동등결합’ 시행을 앞두고 결합판매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한국언론학회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유료방송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상식 계명대 교수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로 인해 방송상품이 미끼상품이 되고 방송시장의 저가화와 함께 불공정경쟁이 심화됐다”며 “하지만 결합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 심사 지침, 심사 기준들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IPTV서비스와 초고속인터넷 위탁·재판매를 통한 결합상품 판매로 SKT의 모바일 지배력이 유선·방송시장으로 전이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이용자 이익저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교수는 “SKT는 SKB를 위해 위탁판매하는 상품인 IPTV에 대해 SKT의 이동전화와 유선 재판매 상품과의 결합을 하는 조건으로 SKT의 상품의 월정액 요금을 할인하고 있다”며 “이는 SKT 매출과 무관한 SKB IPTV 판매에 SKT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이는 SKT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SKT 이동전화 및 유선 가입자들에게 SKB IPTV 가입자 모집 비용을 전가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교수는 “SKT가 SKB에게 과다한 도매대가를 지급하는 등 물적·인적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결합상품을 둘러싼 시장지배사업자의 이용자 저해,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추환 영남대 교수도 재판매 제도는 중소 별정통신사업자의 시장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판매 제도를 도입했는데 대기업인 SK텔레콤이 자회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재판매해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SKT를 타깃으로 유선·방송의 재·위탁판매 문제점과 함께 시장지배력 전이에 따른 결합상품 판매 규제를 역설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김대규 현대HCN 정책연구원은 “케이블TV 입장에선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는 모두 시장지배력사업자”라며 “케이블업체는 모바일 사업자가 없고 그나마 알뜰폰 사업자는 많지 않다. 모바일이 불공정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면서 “동등결합 시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실효성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