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거취에 관한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힘에 따라 최순실 사태에 대한 이목이 다시 국회로 쏠린다.

앞서 박 대통령은 “안정된 정권 이양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탄핵이 아닌 ‘질서 있는 퇴진’을 원했다.

국회의 합의 시기와 변수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박 대통령의 말대로 ‘질서 있는 퇴진’이 이뤄지든, 탄핵이 되든 당초 내년 12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지는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

먼저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탄핵안이 다음 달 2일 또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후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헌재 판결 후 60일 후 대선을 치르게 된다.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이 최장 180일이므로 대선은 8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이 헌재 심판을 기다릴 수도 있으나 헌재가 심리에 들어간 후에라도 여야 협의로 ‘안정된 정권 이양 방안’을 마련하면 박 대통령은 언제든지 그만둘 여지는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 시기는 여야의 의견 조율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를 주도해 나갈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이뤄낼지는 미지수다.

벌써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자마자 당장 처리될 것 같던 탄핵안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상황 변화가 생긴 만큼 두 야당과 탄핵 절차 진행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다시 검토하자고 했으나 야당 측은 본래대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충돌하고 있다.

개헌도 변수다. 박 대통령은 ‘법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채우지 않고 물러날 때 적용할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개헌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외에도 박 대통령의 퇴진 시기는 조기 대선 시점과 직결되므로 여야 간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27일 전직 국회의장과 총리 등 정계 원로들이 요구한대로 내년 4월까지 퇴진 절차를 밟게 되면 두 달 후인 6월쯤 대선을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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