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보리 회의 장면. (출처: 뉴시스)

석탄 수출 금지… 헬리콥터, 선박, 조각상 수출도 전면 봉쇄

[천지일보=이솜 기자]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징계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채택될 전망이다.

이날 안보리는 오전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월 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는 지난주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데 따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다른 3개 상임이사국에도 결의안 초안을 전달했다. 국내 절차를 이유로 동의 여부를 미뤘던 러시아도 최근 결의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의 핵실험 이후 82일 만이다. 이번 결의안은 석탄 수출을 금지한 2270호를 보완하는 게 핵심으로 전해졌다. 2270호는 북한 정권의 자금줄인 석탄 수출을 막는 초강수를 두면서 다만 ‘민생목적’은 예외로 허용했다.

민생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북한이 석탄 수출을 계속하자 이 틈새(loophole)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안보리는 석탄 이외 물품의 수출을 막아 추가로 1억 달러 수출 감소 효과를 거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연간 수출은 전체 수출(30억 달러)의 27%인 8억 달러가 감소하게 된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헬리콥터, 선박, 조각상 수출도 전면 봉쇄하고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와 은행 계좌를 제한하는 한편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 등 11명과 10개 기관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지물품의 운반을 막는 차원에서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개인들의 사적인 짐도 회원국들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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