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전형민 기자] 한나라당은 17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24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은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15년 경력, 40세 이상’으로 규정된 대법관 임명자격 요건을 ‘20년 경력, 45세 이상’으로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1/3 정도는 비(非)법관 출신을 임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기타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를 도입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10년 안에 전면 시행토록 하는 방침을 세웠다.

개선안에는 법무부 장관 등이 추천하는 외부인이 포함되는 법관인사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해 판사의 보직, 전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법부의 인사권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형사단독 사건의 편향 판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각급 법원에 ‘재정합의 회부 결정부’를 설시해 단독사건을 합의재판으로 넘기는 길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독사건을 배당판은 판사, 검사, 피고인 등이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 등을 이유로 합의재판을 신청할 경우 ‘결정부’에서 합의재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한나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장윤석 의원은 대법관 증원 추진과 관련 18일 출연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법원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대법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며 “국민이 안 된다고 하면 못할 것”이라고 말해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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