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검찰은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 소환 계획과 관련해선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소환 필요성이 있으면 소환하겠다”며 “이 자리에서 곧바로 소환한다 안 한다를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차은택(47, 구속기소)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변호를 맡은 김종민 변호사는 “차 전 단장이 최씨의 지시로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 전 실장을 직접 만났다”고 밝혔다. 여기에 구속된 김종 전 문체부 차관도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실장의 소개로 최씨를 알게 됐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지면서, 최씨와 관련해 “알지 못 한다”며 친분 관계를 부인해 온 김 전 실장에 대한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차 전 단장을 10여분간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최씨가 함께 골프회동을 한 사실이 김 변호사를 통해 재확인되며 우 전 수석이 최씨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최씨에 대한 감찰반의 보고를 묵살했다면 직무유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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