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27일 오후 청와대가 안개 속에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전날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무상 비밀누설 공모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녹음파일에는 최순실씨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지시하는 내용이 상세히 들어있다”며 “녹음파일을 10분만 듣고 있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저 정도로 무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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