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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삼성그룹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0, 구속기소)씨 측에 319만 유로(약 43억원)를 추가로 지원한 정황을 두고 검찰이 불법자금을 제공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의혹 중 한 항목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9월 삼성전자 명의의 독일 계좌로 319만 유로를 보냈고, 이 돈은 최씨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이 돈이 말 구매에만 사용됐고, 나중에 말을 매각한 일부 비용은 다시 삼성전자로 입금됐다”고 해명했다.

삼성은 2020년 도쿄올림픽 승마 유망주 지원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정씨에게 4년간 186억원을 후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검찰은 지난 8일 삼성전자 서초사옥과 승마협회, 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삼성은 또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37, 구속)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 지원하기도 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삼성에서 최씨 측에 지원한 돈의 대가성의 여부이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찬성표를 던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만약 최씨와 청와대가 국민연금 의사 결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밝혀지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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