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국민소송단이 요미우리신문의 독도 관련 기사를 가리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뉴스천지=명승일 기자] 서울중앙지법에서 17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에 대한 변론이 열린 가운데 독도국민소송단과 요미우리신문 간 설(舌)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민소송단 대리를 맡은 이재명 변호사가 요미우리신문 변호사에게 인터넷에서 기사를 삭제한 이유를 추궁하자 “그 이유는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한 당시 동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과 통역관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동관 대변인이 이미 관련 기사를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바 있어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소송단 측은 “(요미우리신문의) 영토주권 훼손에 분개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일본의 헌법에 의지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독도 발언 진위에 대해 규명하지 않을 경우,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로 인정한 근거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 측은 “소송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선을 긋고, 진위 여부는 이미 제출된 서면으로 대신했다고 밝혔다.

사실 규명을 거듭 강조한 이재명 변호사는 구술변론을 통해 “(독도 발언이) 사실이라면 독도에 대한 주권 포기이지만 허위 보도라면 대한민국 영토의 침공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독도 발언 진위 여부에 대한 판결은 오는 4월 7일 오전 10시 내려진다.

앞서 지난해 8월 시민 1886명으로 구성된 독도국민소송단은 2008년 한일 정상회담 당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요미우리신문이 왜곡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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