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활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해 달라는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제 국회가 5일 내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서 청와대에 송부하면 박 대통령이 그 후 3일 내에 특검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이로써 특검수사는 본격화되는 셈이다.

이번 ‘최순실 특검’은 그 규모만으로도 역대급이다. 특검보 4명과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모두 100여명 이상의 수사 인력이 투입 돼 최대 12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 시선과 관심 차원에서 본다면 역대 특검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특검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특검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도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이번 특검수사는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검찰 특수본의 활동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고강도의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협조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에 응할 것을 다시 통보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검찰의 ‘중립성’을 이유로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납득하기 어렵다. 헌정질서를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그 기초인 법치를 정면에서 거부한다면 이것만으로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자칫 국정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중립성 문제는 박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이 아니던가. 더 이상 법치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루빨리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며 검찰은 관련 조사 결과를 특검팀에 넘겨줘야 한다. 이것이 합리적인 수순이다.

특검팀이 풀어야 할 과제는 너무도 방대하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직도 알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각종 의혹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 최순실, 그리고 청와대의 검은 커넥션 의혹이 핵심이다. 이것이 밝혀져야 ‘통치행위’니 ‘선의의 지원’ 같은 터무니없는 얘기를 끝내고 ‘뇌물죄’의 명백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기업이 ‘선의’로 권력의 주문대로 거액을 내놓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참에 최순실을 비롯한 최태민 일가의 재산도 꼼꼼히 추적해야 한다. 불법으로 모은 재산이라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관련 재산을 국고로 환수시켜야 한다. 여러모로 특검팀에 거는 기대가 각별하다. 그만큼 지금 국민은 어디 믿을 만한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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