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문화연대는 한글전용을 위헌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24일 헌법재판소(헌재)가 내린 합헌 결정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공: ㈔한글문화연대)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한글문화연대는 한글전용을 위헌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24일 헌법재판소(헌재)가 내린 합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한글문화연대 측은 논평을 내고 이번 헌재 판결의 대한 역사적 의미에 세 가지로 주목했다.

논평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첫째, 일부 식자층 위주의 말글살이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말글살이가 중요하다는 ‘언어 인권’ 정신이 우리나라에 뿌리내림을 뜻한다.

둘째, 우리 한민족의 문자 역사가 19세기 말부터 대햑 100여년의 과도기를 거쳐 한자 시대에서 한글 시대로 완벽하게 옮아왔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셋째, 청구인들과 같은 논리를 펼치는 지나친 한자 숭상론이 더는 우리 교육을 망가뜨려선 안 된다는 주장의 올바름을 확인해 준 것이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이번 헌재 판결은 한글만으로 우리말을 적어놓으면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리며 한자혼용과 한자병기, 초등 한자교육 강화를 주장해온 청구인들의 주장이 우리의 언어생활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확인해준 셈”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 대표는 “청구인들의 정치적 압박에 밀려 교육부에서 기초연구 없이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초등교과서 한자 표기 시도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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