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유라 기자]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한 국어기본법 제14조항과 교육부의 한자교육 선택 고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공문서의 한글작성을 규정한 제14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재는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해 공적 영역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확보하고 효율적·경제적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해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초‧중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교육부 고시의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중 한자교육 및 한문 관련 부분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전문용어, 신조어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으므로 한자혼용방식에 비해 특별히 한자어의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헌재는 국어의 개념을 정의한 국어기본법 제3조, 신문·방송·잡·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제15조, 새로운 문화를 창조를 위해 국어 정보화 관련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제16조, 교과용도서의 어문규범 준수를 규정한 제18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대한 심판청구도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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