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가 24일 오전 AI 양성반응이 나타난 신창면 산란계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아산시는 24일 오전 AI 양성반응이 나타난 신창면 산란계 농장에서 5만 70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했다. 해당농가 10㎞ 이내에는 44농가에서 닭, 오리, 거위 등 195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지난 22일 항생제 주사 후 1000여 마리가 폐사했으며 23일 가축위생연구소 아산지소 현장 간이키트 검사에서 AI 양성 판정이 나왔다”면서 “고병원성인지 저병원성인지는 26일 적확하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경 10㎞를 방역지역 설정(보호·예찰지역)하고 가금농가 이동제한 조치했다”며 “외암·갈매·효자초소 등 3개 거점방역 초소를 중심으로 방역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가금류 사육 농가 종사자는 평소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축사를 출입할 때는 반드시 전용 작업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일반인들은 가금류와 접촉을 삼가야 한다”며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바이러스에 의한 직접 접촉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야생조류에게 먹이 주는 등의 행동을 피하고 철새도래지 등에서 깃털을 줍는다거나 맨손으로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기침예절 지키기 등의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 감염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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