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후 검찰이 면세점 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서울 중구 서린동 SK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신동빈 회장 집무실도 포함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초점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그룹과 SK그룹이 면세점 사업 선정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현한 의혹과 관련해 두 기업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4일 오전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실과 정책조정국장실, 관세청 대전 청사,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정책 본부, 서린동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면세점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무실과 전 관세청장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 심사가 불투명하게 이뤄진 정황을 잡고 여기에 최순실씨의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닌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기업 총수들과의 독대 과정에서 면세점 등 주요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이 같은 검찰 수사 흐름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에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SK는 SK하이닉스(68억원)·SK종합화학(21억 5000만원)·SK텔레콤(21억 5000만원) 등의 계열사를 통해 총 111억원을, 롯데는 호텔롯데(28억원)·롯데케미칼(17억원) 등 총 49억원을 재단에 기부했다.

여기에 올해 초 두 기업은 K스포츠 재단으로부터 재단 출연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을 요청받았다. 이에 롯데는 70억원을 K스포츠 재단에 입금했다가 경영 비리와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았다. 이는 지난 2~3월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각각 비공개 개별 면담을 한 직후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올 상반기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면세점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관세청은 4월 29일 서울 시내 면세점 4곳 신규 설치를 발표하고 6월 3일에는 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를 냈다. 당시 공고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 면세점에 입찰할 때 감점을 준다는 정부의 제도 개선안이 빠져있어 사실상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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