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유영선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16일 국민소송인단이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낸 소송을 기각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했다고 밝혔다.

시변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재판부에 “PD수첩 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할 방송의 의무에 위반하고 허위ㆍ왜곡 보도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변은 “항소심 판결은 명예훼손의 법리에 국한해 보도에서 지칭되지 아니한 시청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나, PD수첩 측의 의도적이고 무책임한 허위ㆍ왜곡 보도, 이로 인한 국가ㆍ사회의 엄청난 혼란과 손실을 감안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변은 지난해 9월 시민 2000여 명을 모아 PD수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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