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사칭 대출사기 급증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생계자금 대출한도가 내달부터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 한도를 다른 유사한 정책금융상품과의 형평을 위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햇살론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연 20%대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든 정책금융상품이다.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서민층이 상호금융권에서 연 7.25%(저축은행은 9.05%, 10월 기준)의 비교적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다만 서민층에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다른 정책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한도 2500만원), 신용회복위원회·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한도 1500만원) 대비 생계대출 한도가 1000만원으로 적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다.

이번 한도 확대로 신용도별로 400만∼1000만원이었던 생계자금 대출한도는 각각 1.5배로 상향 조정된다. 한도 확대는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햇살론 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또 햇살론을 성실히 갚는 사람에게 금리 우대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성실히 갚은 기간이 1년을 넘으면 감면율 0.3%포인트, 2년 이상이면 0.6%포인트, 3년 이상이면 0.9%포인트, 4년 이상이면 1.2%포인트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는 1년 이상 감면율은 동일하지만, 2년 이상이면 0.7%포인트, 3년 이상이면 1.2%포인트, 4년 이상이면 1.8%포인트로 감면율을 각각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햇살론 신청 때 유사한 서류를 통합해 서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정책자금과 비슷하거나 같은 명칭을 도용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꾀어 대출사기를 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최근 들어 증가한 것과 관련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피해액은 올해 상반기 월평균 85억원 수준이었으나 7∼10월에는 월평균 124억원으로 증가했고, 이 가운데 38%가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을 사칭한 대출사기 사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기범들은 햇살론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유혹한 뒤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절차라며 지정된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이에 금융위는 각 금융회사 영업점과 자동화기기(ATM)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인터넷뱅킹 송금화면에 대출사기 피해 예방 경고 문구를 보완해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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