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살 빼는 주사, 화장품일 뿐 지방 분해 효과 검증된 것 없어”

[뉴스천지=백하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16일 일반화장품 6종을 살 빼는 주사로 판매한 13개 업체를 적발하고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서울 마포구 소재 A업체 대표 석모(44, 남)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살 빼는 주사 일명 PPC를 제조해 병원 160여 곳에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 씨가 유통시킨 불법 지방 분해 주사는 약 2만 2000명에게 주사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이어 “PPC 주사는 ‘살 빼는 주사’ 또는 ‘브리트니 스피어스 주사’로 알려져 있다”며 “이 제품은 의약품 주사제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일 뿐 아니라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제품이므로 시술을 받으면 주사 부위가 곪고 피부가 괴사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적발된 불법 지방 분해 주사제는 ‘더마힐엘엘플러스’ ‘리포멜린’ ‘아르에스(CRS)’ ‘리포탑’ ‘리포멜린’ ‘비시에스(BCS)’ ‘리포탑’‘이노-티디에스 드레이닝피피시(Inno-TDS Draining PPC)’ 등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에 불법 지방 분해 주사제 사용 중지 요청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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