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은 16일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형집행 시설을 설치해 1심에서라도 사형 선고를 받은 흉악범을 수용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또 올해 말까지 형법상 상습범 및 누범 가중 조항을 없애고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사형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결국 사형집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서도 “국민들의 법감정과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호감호제는 사실상 징역형의 연장으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지난 2005년 8월 폐지된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명승일 기자
msi@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