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선실세’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法 “범죄사실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 인정”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현 정권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 구속기소)씨의 조카 장시호(37)씨와 김종(55) 전(前)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1일 밤 구속됐다.

장씨는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이권을 챙겼다는 혐의를, 김 전 차관은 장씨 등이 이권을 챙기도록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앞서 20일 장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센터는 문체부로부터 6억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16억원을 후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장씨가 십수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다른 기획법인들을 세워 평창 동계올림픽 이권 사업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선 지난 17일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여원의 자금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 예산 6억 7000만원이 신생법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영재센터에 투입되게 된 것 역시 김 전 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최씨에게 문화·체육계 국정 현안을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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