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가정폭력 신고 건수 22만 7727건, 일일 평균 624건으로 두집 중 한집꼴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평온해 보이는 이웃이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 창원서부경찰서 김현주 경무계 경장.

그러나 많은 피해자는 “가정의 일이고 나만 참으면 된다”거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가정폭력 사실을 숨기거나, 무작정 참으려고만 한다.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정폭력 그 속에서 고통받는 가정폭력 피해자, 그들을 위한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는 임시숙소 지원제도다. 현재 전국 280여개의 임시숙소가 지정 운영 중이며 가정폭력 피해 직후 주거지에서 거주가 곤란하거나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임시 숙소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5일의 숙박 비용을 지원한다.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와 연계해 최대 2년 동안 보호 시설 지원도 가능하다. 

둘째는 치료비 지원제도다.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등 의료 급여비 적용 진료비도 지원할 수 있다. 소득에 따라서 긴급복지지원법은 300만원 이내로 각종 검사와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다. 

셋째는 심리적 법률적 지원이다. 112신고를 하면 초기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상담을 비롯하여 피해자 지원 단체 연계와 사후관리를 도와준다. 여성 긴급전화 1366 연계하여 24시간 상담을 할 수 있고, 대한법률 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의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하다. 

그 밖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의 경우 재입학 등 취학지원과 가해자가 이사를 한 피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도록 주소가 노출되지 않게 주민등록 열람 제한 등의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가 존재한다.

경찰은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 빠르게 피해 회복을 돕는 피해자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폭력이며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신고하여 반복되는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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