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어려워 수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이고, 내수마저 잘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 불황 국면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국정이 원활히 운영돼야 함에도 국내의 현 상황은 국정 마비 우려마저 보이는 위기에 처해져있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이 사상 초유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입장이니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고, 왜 국정이 파탄에 이르게 됐는지 국민들은 분노와 한숨뿐인데, 작금에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는 일들은 엄연한 현실이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벌어진 100만명이 참여한 촛불집회에서 성난 민심은 박 대통령 하야를 외쳤고,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원인을 만들었으니 민심을 달래는 방법은 결자해지(結者解之)가 답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 퇴진’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계·학계 등에서는 대통령 앞에 놓여진 것은 4개 선택지 중 한 개의 방도라는데, 즉 탄핵, 하야, 2선 후퇴, 질서있는 퇴진이 그것이다.

그 가운데 헌법에 명시되고 있는 것은 탄핵이다. 물론 검찰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행위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간여돼 있음이 나타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한국 현실의 입장과 여러 가지 사정에서 본다면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 의결하려면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야당 단독으로 어렵고, 발의해도 소추가 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대통령에게는 시간벌이가 되고 만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찬성해 탄핵 소추가 의결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기까지는 180일이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대통령 사퇴 카드를 끄집어들은 야당의 입장에서도 장기간이 소요되고 탄핵될지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현상이 아니다. 탄핵 절차에서 더 큰 문제는 총리 경질 없이 현 정국을 책임져야 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면 국민 신뢰를 잃을 것이 뻔하다. 또한 탄핵 결정과정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검사 몫’을 해야 하는데, 현재 새누리당 법사위원장으로서는 객관성·공정성이 보장될 수 없다. 헌법상으로는 탄핵이 합당한 조치인 건 맞지만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로 야기된 현 난국의 인과(因果), 현실적 입장 등에 견주어본다면 탄핵이 최선책이 분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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