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전형민 기자] 16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 5개를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상정될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 개발법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조세특례 제한법 등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부처를 이전하는 대신 교육·과학·산업이 융·복합되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하고 법률 이름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국제기구,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에 대해 국유, 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해 주고 특목고와 자율학교 학생을 전국적으로 모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에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기간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예정지역 고시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14일 열린 ‘당정청 8인 협의회’에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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