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파문 속 한일 양측이 일본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관한 3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가서명 예정인 14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한일 군사협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이달 내 GSOMIA 공식 체결 완료 계획
야당 “국회 비준 필수”… 협정에 제동
체결 강행시 한민구 해임·탄핵 불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한국과 일본이 14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일 군 당국은 이날 도교 외무성에서 3차 실무협의를 갖고 GSOMI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은 우리 측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일본 방위성 조사과장이 진행했다. 우리 정부는 향후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내에 GSOMIA 공식 체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GSOMIA 체결을 통해 고도화·가속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일본의 정보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획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기존 한일 간 정보공유는 동맹국인 미국을 거쳐서 이뤄졌는데, GSOMIA 체결로 한일 간에 신속한 정보공유가 가능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군 당국은 일본과 GSOMIA가 체결로, 일본이 운용중인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1000㎞ 이상 탐지가능한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에서 수집된 대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한일 간 영토주권이나 역사 문제 등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국민 정서나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급박하게 군사 협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GSOMIA 협정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국방부가 속전속결로 협정을 추진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GSOMIA 체결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한일관계의 특수성과 지리적 접근성을 감안할 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헌법 60조에 명시돼 있는 중대한 주권에 관한 사항, 중요한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며 국회 비준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협정 체결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외교부는 국회 비준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적 부담이나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이 아니다”라며 “비준 대상 협정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협정 체결 강행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 추진까지도 거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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