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수 기자] 검은색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시대의 불의에 저항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암울한 시대를 애도하고 죽음의 투쟁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검은시위

지난달 3일 폴란드 바르샤바.

낙태금지법에 반대하는 여성 3만명이 검은 옷을 입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결국 폴란드 정부와 의회는 사흘 뒤 전면 낙태금지법을 철회했죠.

시위대가 외친말. “나의 자궁은 나의 선택.”

“형법상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되면 터무니없는 수술비용을 요구받거나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임신중단을 ‘죄’로 묶어두는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라.”

한국에서도 이른바 ‘한국판 검은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계에서는 출산과 임신에 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억압하고 여성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한다는 이유 등으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고 있죠.

논란의 발단

지난 9월 보건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불법 낙태 적발되면 통상 1개월까지였던 의사 자격정지 조치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늘린다.”

그러나 여성단체와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대로 11월 12일 철회. 안일한 복지부의 태도로 사회적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형법. 낙태한 여성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의사도 2년 이하 징역형. 그러나 남성은 처벌대상 아님.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낙태가 가능한 조건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임신이 해당 여성에게 해로운 경우

강간 혹은 준강간에 의한 임신

※위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도 상대 ‘남성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수술 허용

분노한 여성들은 낙태한 여성 처벌하는 현행 형법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 결정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를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그저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

“바보야. 너 혼자 뭘 한다고… 내가 책임질게. 우리 아이 낳자.”

(지난 9월 3일 방송된 SBS드라마 ‘우리 갑순이’ 대사 中)

낙태로 인한 비난과 처벌까지 오롯이 여성의 책임으로만 모는 사회

‘낙태금지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여성들은 묻고 있습니다.

“낙태금지법… 뭣이 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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