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존되는 서촌한옥마을. (연합뉴스)

[뉴스천지=서영은 기자] 북촌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마을로 알려진 서촌(西村)의 한옥들이 보존된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11일 종로구 청운·효자·통의동 일대 58만 2297㎡에 대한 한옥 보존 대책을 담은 ‘경복궁 서측 제1종지구단위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보존될 한옥지정구역은 한옥이 4채 이상 연이어 모여 있는 곳으로 보존가치가 높게 평가돼 이곳에 건물을 지으려면 한옥으로만 지을 수 있게 계획했다. 용도도 주택을 비롯해 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한의원, 치과, 침술원만 허용된다.

한옥권장구역은 한옥지정구역 주변 지역으로 한옥 이외 건물도 지을 수 있게 했지만 전통양식의 담장을 설치토록 해 한옥과 어울리는 외관을 유지하도록 지정했다. 권장구역에서는 주거,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또 자하문로와 효자로 구역은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중심가로로 조성하고 필운대길 구역 등은 최대 200㎡ 이하로 개발해 주거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직로 구역은 최대 개발규모가 1200m²(약 363.6평), 최고 건축 높이는 40m로 정해졌다.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체부·누하·필운동은 재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한옥 보존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경복궁 서쪽 지역이 가진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하면서 접근성도 높아지게 됐다”면서 “서울이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촌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은 1920년대 이후 지어진 생활형 한옥이 대부분이라 보존 가치가 높지 않다며 이번 보존안 수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편, 서울시는 서촌 일대 생활환경 개선과 관광객들의 방문을 위해 지하주차장과 소규모 주차장을 신설하고 국공유지를 활용해 백송공원과 효자공원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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