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후에도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일본 외무성 내부문건과 관련해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15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통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대위안부와 사할린 한인,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군대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도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해 계속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천지=명승일 기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아직도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김영선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미국과 캐나다 의회의 위안부 결의안에 따라 일본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사할린 한인과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고, 한·일 양국이 과거사 현안 해결 차원에서 끈질기게 협의해 왔다”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아시아여성기금 조성을 시도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외교부 강영훈 일본과장은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가 발표된 이후 일본이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었다가 무산된 경위가 있다”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할린 한인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 중인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사업 등에 일본이 나름대로 성의를 많이 보였고, 원폭 피해자의 경우 법적으로 배상하는 형태는 아니었지만 40억 엔을 지원한 적이 있다”며 “이 두 사안은 대부분 해결이 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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