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헌법질서 검토 민변 토론회
변호사·법계교수 토론 참여
“최종 헌법 수호자는 국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의 기본 원리와 제도를 위반했고,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로서 대통령에게 헌법 위반 책임을 묻고 현 정권을 바꾸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이 1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 정권의 각종 의혹을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행정권을 행사하는데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의 기본 원리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제1조 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박 대통령이 알고 고의적으로 했다면 정말 큰 문제이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반이며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헌법 수호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도 “대통령이 공적인 기구·절차가 아닌 비선조직을 통해 국정방향을 논의하고, 비선조직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력에 편승해 국정을 농단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며 “국가 기밀정보를 공유했다는 것도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의 퇴진만 아니라 파괴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려는 관점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국정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사욕을 위해 국정운영을 주도하거나 방치한 관련자 전원에게 책임을 묻고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와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박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동춘 교수는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완전히 새로운 국가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사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실제로는 박근혜·새누리당·재벌·검찰 게이트라는 점을 부각시켜 모든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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