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전형민 기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하 한일협정) 체결 당시부터 일본이 ‘협정 체결 후에도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일본 외무성의 내부 문서에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연합뉴스가 14일 입수한 일본 외무성의 1965년 내부 문서에서 밝혀졌는데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포기됐다”는 주장과 달리 일본 측이 이 협정 체결 당시부터 위안부나 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 권리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 향후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은 ‘평화조약에서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 포기의 법률적 의미(1965년 4월 6일자)’와 ‘일한 청구권조약과 재한(在韓) 사유재산 등에 관한 국내 보상문제(1965년 9월 1일자)’ 등 내부문서 3건을 통해 “한일청구권협정 2조의 의미는 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된 고유한 권리인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고 국민의 재산(개인청구권)으로 국가의 채무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면서 “개인이 상대국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당시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피해자 등의 개인적인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까지는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피해자 등의)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고 했다가 이후 말을 바꾸기도 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혼란스러운 입장을 보여 왔다.

이 문서는 작성 직후 대외비로 분류됐다가 일본 내 정보공개 소송에 따라 2008년 일부 공개된 한일회담 관련 일본 측 문서 중의 일부로, 한일 시민단체·법조계의 분석작업을 거쳐 최근 일본 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증거로 제출됐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공개한 한일회담 관련 일본 측 문서의 내용을 분석 중”이라며 “이중 한일협정과 개인청구권 간의 관계에 대한 문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일협정은 일본 측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차관 3억 달러’를 우리 측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협정) 체약국 및 국민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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