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들이 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를 다음 주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는 이번 주가 지나봐야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구속 수감된 최순실씨에 대해선 오는 19일쯤 기소할 예정이다.

최씨 기소 이후에도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53개 기업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기업이 사실에 부합하게 얘기하지 않을 경우, 총수도 불러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태블릿PC 속 청와대 내부 문건에 대해 최종본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최씨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최씨의 책임을 묻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어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선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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