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영석 인천공단소방서장. (제공: 인천공단소방서)

내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소방관서에서는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화재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때부터 시작되는 겨울철소방안전대책기간(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에 맞춰 소방서에서는 다양한 홍보활동과 화재 취약시설 점검 등 겨울철 화재를 줄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골든타임을 기점으로 화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해 질식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주택 화재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화재를 빨리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불을 끌 수 있는 기본적인 소화기조차 없기 때문이다.

소방관서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시설법을 개정해 신축이나 증축하는 주택은 2012년부터, 기존 일반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을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지난 10월 27일 연수구 연수동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건물은 새로운 소방시설법에 따라 지어져 다행히 주방 근처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해 이를 들은 이웃이 119에 신고함으로써 신속한 대처가 가능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위급한 순간에 본인과 가족을 위해 생명의 알람을 울려 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는 필수라 하겠다.

소방관서에서는 제도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이행실태 분석을 통해 인·허가 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홍보로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해 법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와 대형마트 등 판매 창구를 통한 안전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로 우리 가정과 이웃의 행복을 지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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