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에 대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키로 했다.

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법무부에 우 전 수석의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또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본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 이 같은 상황을 알았는지 여부, 알았다면 감찰·예방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방조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관리, 공직기강 확립 등의 사정의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전 수석이 2014년 5월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을 차례로 지내면서 최씨의 국정농단을 감찰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방조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우 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다. 우리를 봐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우병우 ‘황제조사’ 논란과 관련, 김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에 대해 “국민이 오해 없도록 수사 절차를 잘 지키라”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출석 중 질문하는 기자를 노려보는 모습과 조사 전 윤갑근 수사팀장과 차를 마신 점, 청사 안에서 웃는 얼굴로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사진 등이 알려지면서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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