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특별수사본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비서관은 공직기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통령 측근의 부정·부패를 감찰하는 업무를 맡는다.

최순실씨가 정부 인사·정책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기에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만큼, 그의 묵인 등 직무유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전날 소환됐으며 15시간 조사를 받고 7일 새벽 귀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게이트를 방치한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 전 수석이 지난 2014년 5월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을 차례로 지내면서 최씨의 ‘국정농단’을 감찰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방조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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