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회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 참여연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연루된 가운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박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대통령 형사고발과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 기자 브리핑을 열고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 외에도 최순실씨, 안종범 전(前) 청와대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와 재벌대기업 총수 7인을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전 모금에서부터 인사, 사업 등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과 최순실, 안 전 청와대 수석 등이 미르재단 자금모집과 설립 등을 주도한 사실에 따른 포괄적 뇌물죄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박 대통령, 안 전 경제수석 등이 재벌 총수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는 혐의가 있다”며 “재벌기업에게 이미 설립된 미르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사실에 따른 제3자 뇌물공여죄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해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사전에 국가안보에 관한 시나리오를 받아 봤다”며 “시나리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한 청와대 관계자도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청와대 관계자의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청와대 내지 외교통상부 관계자의 외교상기밀누설죄 ▲청와대 관계자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청와대 관계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고발 내용에 담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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