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와 함께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길태는 오후 2시 30분께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가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모 양 사건에 대한 판사의 질문에 “할 말 없다”는 말만 남기며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김길태가 살인 혐의를 인정할 경우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나 끝까지 혐의를 부인할 시에는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수사방법인 실황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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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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