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유영선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2일 국민소송인단 6211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살리기’ 사업의 시행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사법부의 첫 번째 판결이다.

앞서 소송인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접수했다.

이들은 “국민의 상당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 대형 건설사의 담합 의혹이 제기돼 있음에도 정부는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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