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한국케이블TV SO협의회가 1일 지상파방송 MBC가 케이블TV방송사에 VOD(주문형비디오) 공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조속히 재개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MBC가 1일 CMB 및 지역 케이블TV방송국 10개사에 대해 VOD 공급을 중단했다”며 “지상파가 실시간방송 가입자당 수신료(CPS)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실시간채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SO를 대상으로 VOD 공급을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상파 3사의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위성방송, IPTV, 케이블사업자들과 수차례에 걸친 협상과정에서 각사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가격으로 송출 중단 압박을 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동일 시장에서 상호 경쟁하는 서로 다른 사업자인 지상파 3사가 유료방송사들과 계약 시 동일시기에 동일가격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담합 행위라는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상파의 과도한 재송신료 지급과 담합 문제가 거론되면서 공정위와 방통위는 담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조사도 하고 있지 않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이에 협의회는 ▲VOD 공급 재개 않을 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 ▲지상파의 명확한 근거 없는 과도한 CPS 요구 등 불공정 행위 중지 ▲정부의 지상파 담합 의혹 조사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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