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씨(검은모자)가 3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가 31일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최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이날 밤 최씨를 긴급체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 데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국내 일정한 거처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긴급체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극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한해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날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청와대 문건 유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개인 회사를 통한 기금 횡령·유용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최씨 수사팀을 옛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맞먹는 규모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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